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.
거주하시는 곳과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