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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도우미
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사업
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
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.
GAONNURI
소중한 아기와의 설레는 첫 만남, 기다림,
가온누리가 함께합니다.
바우처 서비스 안내
01. 추진근거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, 「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「모자보건법」제15조의18, 제15조의19
02. 사업목적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03. 지원대상
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※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
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※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04. 신청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05. 신청장소
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· 군 · 구 보건소
※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( www.bokjiro.go.kr )
06. 신청자격
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
※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07. 지원기간
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 · 표준 · 연장)에 따라 최소 5일∼최대40일
※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,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(상품)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08. 지원내용
산모건강관리(영양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 ·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※ 산모 ·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
09. 유효기간
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※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)
세종시 한누리대로 223(나성동 751)리베라아이누리 2층 210호
Tel.
044-864-3575
E-mail.
evy4321@hanmail.net
대표
황미순 외 1명
사업자등록번호 :
787-93-01637